베트남 비자 자동연장 8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결정

에 게시: August 13, 2020

베트남 비자 자동연장 8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결정

1. 2020년 3월 1일 이후 입국자, 비자면제 또는 전자비자, 관광비자 입국한 외국인 임시 체류 기간을 8/31일 까지 자동 연장 한다. ​

2020년 3월 1일 이전 입국자, 코로나19인하여 귀국하지 못하고 베트남에 체류중임을 대사관 확인서 또는 베트남 관할 기관 확인서 있는 경우 자동 연 장 한다. (출국시 확인서 제시하여 함) ​

2. 자동연장 기간 동안 외국인은 베트남 규정에 따라 거주사실신고, 건강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하여야 한다. ​

3.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베트남 법률 위반자는 베트남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. ​

4. 기타 문의 베트남 출입국 0243.9387320(북쪽), 0283.9200365 (남쪽)에 문의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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